[디지털 타임스] 권영선 교수 – 주택용 전력요금 형평성 보완 필요하다
2017.07.12
By.관리자
유난히 더웠던 작년 여름에 주택용 전력요금 폭증 논란이 지속됐고, 정부는 3분기에 일시적으로 주택용 전력요금을 인하해 줬다. 이후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6단계 누진요금제도의 누진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누진율을 크게 완화한 3단계 누진요금 제도를 금년 1월부터 개편·적용하고 있다.
요금제도 개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로 정부는 기존에 100kwh 단위로 한계요금이 증가하던 것을 200kwh 단위로 바꿔 누진 구간을 확장했고, 그 결과 누진단계가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됐다. 둘째로, 구간 통합과 함께 1구간의 한계요금을 인상하고, 과거 5~6구간의 한계요금을 대폭 완화해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배수로 완화했다. 셋째로 과거 1구간의 한계요금(60.7원)이 93.3원으로 높아지면서 1구간 사용자의 월 요금이 증가하게 됐고, 1구간 소비가구에 대해서는 월 4000원을 차감해 줌으로써 요금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과 같이 모든 가구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전력요금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용 전력요금제도 개편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설명의 이면에 새로운 요금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가려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전력요금제도 개편으로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가 없다"는 말이 모든 가구에게 전력요금 개편의 효과가 형평성 있게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예로, 매월 전력을 200kwh에서 300kwh 사이에 사용하는 3구간 가구에게는 전력요금인하 효과가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600kwh 사용가구의 전력요금은 월 21만7000원에서 13만6000원으로 8만1000원 인하됐고, 월 800kwh 사용가구의 전력요금은 37만8000원에서 19만9000원으로 약 17만9000원 인하됐다. 2016년에 3구간에 속한 가구의 비중은 전체 전력 사용가구의 32.9%를 차지하고 과거 1구간 사용자의 전력요금 할인규모는 최대 월 2350원에 불과하다. 전력요금 인하효과의 공평한 배분이란 측면에서 지난해 요금제도 개편은 과거 여름철 요금폭증에 따른 시민의 공분에 비할 수 없는 공분을 야기할 정도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력요금 인하의 효과가 가구 수 비중으로는 6.4%에 불과한 전력 고소비 가구에 집중하게 된 것은 정부가 과거 5구간과 6구간 사용가구의 한계요금을 각각 417.7원, 709.5원에서 280.6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전력요금 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력서비스는 공익서비스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일정량의 전력을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비할 수 있어야 하는 공익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포함한 모든 공익산업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어려운 것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요금제도 개편은 소수의 전력 다소비 가구에 그 혜택이 편중된 반면 월 400kwh 이하를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약 93.6%의 대다수 가구에는 요금인하 효과가 전무하거나 미미한 요금제도 개편이었다. 전력 다소비가구는 고소득층 가구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력 소비의 형평성을 벗어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요금제도 개편이었다.
특히, 400kwh 이상 소비가구의 한계요금이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유인 또한 크게 약화됐다. 에너지 자원 빈국임에 불구하고 희소자원의 효율적 이용 유인을 너무 크게 약화시킨 요금제도로 정치권과 정부가 개편한 것이다. 과거 6구간의 한계요금은 낮추지 않으면서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요금개편을 하는 등 형평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출처 바로가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1202102351607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