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송석진 석사과정생 – ‘문재인 케어’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한 가지
2017.09.26
By.관리자
*2017학년도 가을학기 교과목 지식산업(담당교수: 윤태성 교수) 수강생 기사 게재
최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06년 4889건에서 2015년 7016건으로 지난 10년간 43% 늘었다. 한해 발생한 범죄가 2006년 182만여 건에서 2015년 202만여 건으로 10%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운데 흉악범죄 비율도 2006년 4%에서 2015년 11%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이어 올해 '인천초등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 또한 2011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 치료받고 있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은 갈수록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병적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고가의 치료비, 사회적 편견,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상담 시스템 등으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치료의 접근이 쉬웠다면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여러 제약들로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거나 치료의 중단으로 관리가 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자의 신분으로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학적 필요가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조치이다.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물론이고 소위 '3대 비급여'로 불리는 간병비·특진비·상급 병실료도 급여화 된다. 그러나 정신질환관련 의료비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누구이든 간에 개인적으로 고가의 상담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는 각종 심리치료를 제대로 받아볼 수 없다. 상담 클래스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차상위계층 지원이 있다 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많다. 일반보험 상품 중에서도 치매 보험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 보장이 되는 보험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예로 들면 정신요법료라 하여 한번 진료에 5만-8만 원가량의 상담료를 별도로 받는다. 상담치료는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과정인데 일반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력범죄 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질환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누구나 부담 없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아픈 부분을 감기처럼 치료 받을 수 있다면 작금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신질환관련 강력범죄는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정신질환 치료 지원과 전문 상담사 교육·육성, 상담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인력보강, 정신과 치료의 부정적 편견에 대한 의식 변화 노력 등을 통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의 노력으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정부차원의 관심 있는 케어로써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이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