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남동균 석사과정생 – 구글세 징수는 동전의 양면… 국내 기업이 피해 볼 수도
2017.11.02
By.관리자
*2017학년도 가을학기 교과목 지식산업(담당교수: 윤태성 교수) 수강생 기사 게재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포털 업체들은 신문사와 출판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를 막는 일명 ‘구글세’ 도입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한국 적용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구글세’의 도입이 국내 기업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계는 특히 국내 기업이 국가별로 벌어들인 수입 등 기업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경우 원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글세 도입의 딜레마다. 구글세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에 맞게 국제적으로 매출이나 원가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즉 소탐대실이다.
지금은 국가 간 패러다임이 아니라 글로벌기업과 국가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또한 일반 세금의 부과 원리를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거래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정 지역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지역을 지배하는 정부가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해 간다. 그런데 인터넷 생태계는 국경이 없어서 지역적 제한이 없다.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를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산자가 있는 국가에서 생산자의 생산물가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해외서 구매하니 소비세를 내지 않는다. 재화라면 통관과정에서 관세라도 부과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나 논문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한 통계조차 알 수 없다.
먼저 조세가 어떤 근거로, 어떤 원리로 부과되고 징수되는지를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인해 과거의 원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남동균·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출처 바로가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01101033745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