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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권영선 교수 – 기업의 편법 기부 안된다

2018.02.08

By.관리자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연말정산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다. 자녀가 장성하니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어 연말정산이 더욱 간소화된 느낌이다. 일부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기부를 한 돈이 잘 쓰였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기부란 것이 금액이 적든 크든 낸 것으로 만족하면 됐지 어떻게 쓰였을지 마음 쓰는 것은 괜히 쓸데없는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산을 서둘러 끝냈다.

얼마 전 학회 모임에서 여러 대학의 교수와 얘기할 자리가 있었다. 시답지 않은 여러 얘기를 조소를 섞어가면서 하다가 대기업의 편법 기부가 거론되면서 갑자기 모두가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대학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 기부금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연히 대학은 기업 기부금 유치에 더욱 경쟁적으로 노력하게 됐고 기부하는 기업의 편법적 요구는 늘어만 간다는 것이 논의의 요지였다.

어느 가상의 기업경영철학이 행복경영이라고 하자. 기업은 대학에 기부를 하면서 행복경영에 대한 연구에 사용하라고 목적을 지정해 기부를 할 수 있다. 논의 주제는 특정 기업의 경영철학을 연구하라고 용도를 지정해 기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었다. 그 기업의 경영철학에 대한 연구가 보편적으로 다른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계의 화두라면 뭐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개진됐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연구는 기부기업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이기 때문에 기부보다는 연구프로젝트로 대학에게 의뢰가 됐어야 한다는 견해 또한 제기 됐었다. 기부를 하면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영리기업이 사회적 공헌활동을 했다고 홍보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동일한 금액을 대학에 프로젝트로 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고 홍보효과도 얻지 못한다. 기부방식으로 원하는 연구결과도 얻는 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 이런 편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기업의 요구가 이 정도에만 그치면 뭐 참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에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 전통이 깊다 보니 기업은 프로젝트로 해야 할 과제를 기부로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개인 교수를 기금의 사용주체로 지정해 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처음에는 대학의 기관에게 기부를 한 이후 사용주체를 특정 개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정 개인 교수는 자기를 보고 온 돈이니 자기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프로젝트로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기업의 탐욕이 지나쳐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수준에 달하면 기업의 갑 질과 편법 기부행위가 갈 데까지 갔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선비정신이 사라진 학교네요 라고 하니 배부른 소리라는 질책만 돌아왔다. 대학평가로 인해 기부금 유치실적을 쌓아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못 마땅하지만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천민자본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소리도 들렸고, 어쩌면 지난 세대의 교수가 학생들을 잘 못 교육시킨 결과라는 자조적인 의견도 들렸다. 그러나 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일반적 적폐라고 보기 보다는 일부 몰지각한 경영자의 일탈 행위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지난 50년간 극빈국가에서 곧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로 성장해 온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대기업의 대학에 대한 불법적 기부행위를 정부가 조사해서 벌 줄 것은 주고 건전한 기부는 권장하는 기부 규칙을 정해야 할 때다. 기업은 기부를 하면 그 용도는 국가나 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정하고 가급적이면 용처는 대학에 맡기고 기부한 돈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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