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김수상 석사과정생-안면인식 기술 도입, 인권 존중 상태에서 추진돼야
2019.11.22
By.관리자
전 세계적으로 안면인식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적으로 감시카메라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70대 남성을 1시간도 안 돼서 찾아냈다. 또한 범죄자를 색출해내고 물품도 구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인도에서도 대규모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공시생이 무단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었다. 그 후 보안 강화를 위해 신분증과 더불어 출입 게이트에 안면인식을 도입하였고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기 시작했다.
안면인식은 지문이나 홍채와 비교해서 처리 속도도 빠르고 비접촉으로 위생적인 데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생체인식 기술로 평가되어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 정교하게 얼굴을 구분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혁신으로 가져올 편의성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지 오웰의 소설 빅 브라더(Big Brother)에서와 같이 나의 얼굴정보가 독점으로 관리되어 어디서나 나의 행동이 감시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면인식 도입 시 활용처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안면인식을 통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디에 활용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안면인식을 통해 출발 전 수화물과 여권 등의 확인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대형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간이 총 9분가량 절감하며 수속 처리를 빠르게 하고 승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전체 승객 중 2% 정도는 개인 얼굴 정보 등록의 거부감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안면인식 정보는 고유 정보로 관리되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카드,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인증서의 도난이나 분실 위험을 방지하고 편의성도 증대시킬 수 있지만, 기업들은 안면인식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얼굴정보에 대한 보안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법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실명확인 방법으로 얼굴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대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준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개인이 원치 않거나 일정 기간 사용이 없으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삭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기술의 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해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김수상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출처 바로가기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