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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경영을 더하면 새로운 가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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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민화 교수 – 창조경제와 기술금융

2015.06.22

By.관리자

창조경제와 기술금융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가치는 남들이 못하는 능력, 즉 차별화 역량에 달려 있다. 산업 사회에서는 생산 설비와 자본조달이 차별화 역량이었으나, 생산 기술과 자본 시장의 발달에 따라 생산의 차별화는 희석됐다. 이후 기업의 가치사슬은 생산에서 기술로 이동하는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되었다. 따라서 자본시장도 이에 맞추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추격경제에서의 저위험·저수익의 금융 구조에서 창조경제에서의 고위험·고수익의 금융구조로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소위 기술금융의 도래다.
기술의 사업화는 기술금융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술금융은 융자와 투자라는 두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융자 형태의 기술금융에서는 기존의 유형자산을 대체하는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가 핵심 과제가 된다. 그래서 기술 가치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TCB(Technology Credit Breau)라는 공공기술 평가기관을 설립해 금융권에 반영을 의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형자산인 기술의 가치 평가는 대체로 복잡계의 영역에 속해 융자 형태의 기술금융의 역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가능한 영역은 지식재산권(IP)인데, 이 역시 IP 평가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의 객관적 가치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복잡계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오해일 뿐이다. 기술의 가치를 단일 수치로 평가하고자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초기 기술은 복잡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석해도 객관적 가치 산정은 불가능하다. 기술의 가치가 평가되어야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술 가치가 접근한다는 것이 행동 경제학의 결론이다. 공공기관에 의해 기술 가치를 규격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객관적 기술가치를 단일화하려는 발상에서 기술 회수 시장을 형성하려는 시장친화적 발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특허와 기술은 불확실하나 고수익이 기대된다. 불확실한 기술이 불확실한 기업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사업화되는 과정은 객관화가 불가능하므로 벤처캐피털들은 항상 단일 투자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이다. 고위험·고수익의 복잡계에 대한 첫 번째 대처 방안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의한 복합화다. 단일 기술금융건별로 검증·평가하면 기술금융은 사라진다. 두 번째 대처 방안은 주관의 객관화다. 복잡계의 대안은 바로 다수의 주관이 모여 판단하는 크라우드 평가다. 단일 평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평가기관들이 평가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기술금융은 본질적 속성상 고위험·고수익 구조이므로 수익의 상단(Upside)이 제한돼 있는 융자 형태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손실의 위험이 높으나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획득 가능한 투자 형태가 고위험·고수익의 기술금융의 본질적 속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금융의 핵심은 회수 시장의 존재이며, 이러한 회수시장은 결국 IP와 인수합병(M&A) 시장으로 대별된다. 바이오산업과 같이 명시적 기술만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IP 거래로 충분하나, IT산업과 같이 암묵적 기술이 중요한 경우에는 M&A시장이 필요하다. IP와 M&A를 포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 중소 벤처기업 간에 혁신을 다양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혁신시장이 기술금융의 최종적인 형태일 것이다. 그런데 사고파는 시장에는 손님과 가게가 많아야 한다. 따라서 많은 거래자들이 모이기 위해 시장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 인센티브의 핵심은 바로 혁신 거래에 따르는 제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기술금융의 투자 활성화는 회수 시장에 달려 있다. 이들 기술금융 투자가들의 핵심 역량은 해당 기술을 선별하는 능력이며 미래 한국 기술금융의 지향점이다. 이제 창조경제 시대에 기술 역량이 금융의 경쟁력이 되고, 금융 자체도 핀테크 혁명으로 기술과 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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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