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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권영선 교수 – 면세점 사업 경매방식 도입하자

2015.07.15

By.관리자

얼마 전 면세점 사업권 할당 결과가 발표됐다. 그 결과 4개 사업자가 새로 사업권을 확보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관세청은 "정확한 실사와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사업권 할당과 관련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특허 할당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되고, 특허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사업능력, 주변 관광기반과의 연계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해 승자를 결정한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미리 발표한 평가기준에 근거해 사업자가 답안을 써서 제출하고 특허심사위원회가 경쟁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평가해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비교할당방식으로 불리고 미인선발방식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미인선발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심사과정이 공정했고 객관적으로 승자가 결정됐다는 관세청의 발표를 부정하거나 의심할 이유는 없으나, 이 사업권 할당방식은 평가 및 선정 과정에 내재된 심사위원의 주관성과 자율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을 받기 쉽고, 승자의 선발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이 미인선발방식의 취약점은 과거 미인대회 종료 후에 나타난 불공정성 잡음에서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후 불거진 정경유착 감사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한 사실이다. 통신산업에서도 주파수 이용권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이 미인선발방식이 오랜 기간 이용됐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미인선발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90년대 중반에 경매방식이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경매방식이 주파수 이용권 할당에 사용되고 있다.

경매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업권 획득을 위해 가장 많은 가격을 지불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승자를 가격경쟁을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산업을 가장 잘 활성화 할 수 있는 효율적 사업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란 것이다. 사업권 경매에서 지불가격은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상승한다. 또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윤은 효율적인 사업자일수록 크기 마련이고, 결국 효율적인 사업자가 비효율적인 사업자보다 많은 가격을 지불할 유인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비교할당 방식에서는 평가자의 선호와 주관이 크게 작용하고, 평가자가 사업자의 내부정보인 사업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경매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면세점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의 일부가 경매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회수되어 공공사업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교할당 방식에서도 평가기준의 하나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수준을 평가하나, 이 경우 환원 규모와 방식을 시장이나 정부가 아니고 사업자가 결정한다. 즉, 이윤의 사회 환원 규모가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에 롯데면세점이 18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조성하고 이중 102억을 비영리기관에 전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규모가 이윤의 크기에 비추어 적정하고 그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매제도에서는 대기업만 사업권을 획득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경매 참여자격을 제한하여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하는 효율적인 제도를 관세청도 배워서 이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기사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71502102351607001